“빚 독촉 심할 땐 ‘채무자 대리인’ 찾으세요”

“빚 독촉 심할 땐 ‘채무자 대리인’ 찾으세요”

앵커 멘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린다는 호소가 여전히 많은데요, 대부업체의 독촉 방문은 물론 전화도 못 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40대 여성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못 갚아 3년 가까이 심한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인터뷰 김OO(불법 추심 피해자) : "계속 전화 오고 집에 찾아오겠다고 하고...일주일에 두세 번씩 와서 이 정도도 못 갚아요? 딸하고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도 했었고.." 김 씨가 이런 시달림에서 벗어난 건 지난해 도입된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하면서입니다. 대부업체를 상대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업체가 김 씨에게 전화하거나 찾아올 수 없게 된 겁니다. 비용은 서울시가 지원했습니다. 인터뷰 엄승재(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 "변호사들이 추심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채무를 변제할 계획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그런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널리 알려져있지 않은 데다, 대다수 지역에서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들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차상위계층까지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현재 서울과 성남시 2곳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자치단체가 무료 지원에 나서도록 이달부터 업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인터뷰 양일남(금융감독원 대부업검사실장) : "많은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 추심 민원은 천8백여 건, 대부분 채무자를 과도하게 압박하는 빚 독촉 문제였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