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불법수급' 무죄 판결 / YTN](https://krtube.net/image/syv7TSokNME.webp)
[뉴있저]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불법수급' 무죄 판결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결국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요양병원 세운 사람들과 동업자가 맞는지 이거였죠. [장윤미]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단순한 돈을 댄 역할에 그쳤는지 아니면 같이 운영을 했는지가 이번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예 사무장 병원을 같이 운영했다라고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는 있었는데요. 초대 이사장, 그 의료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으니까 상당히 깊숙이 개입한 근거 아니겠느냐라고 재판부가 판단했던 부분이고요. 또 의료재단 이 명칭에 본인의 이름이 또 조합이 돼서 들어가 있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대여한 사람에 그치는 지위에 있었던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법정 구속까지 할 정도로 실형 3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런 동업, 약정, 계약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판부가 판시를 했고요. 또 초대 이사장직에 이름을 올려놨던 것은 본인이 돈을 빌려준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 병원을 처분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담보 목적으로 안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무죄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이르러서는 아주 깔끔하게 이러저러한 근거 때문에 무죄라고 설시했다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러니까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죄를 법원의 판사들이 확신할 정도로 이렇게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애매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그 법리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대법원이 오늘 밝힌 겁니다. [앵커]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대서 유죄를 확정하게 되면 좀 더 엄격하고 실증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 같은데 정황을 보면 역시 유죄가 의심되는 측면은 있다, 또 이걸 인정한 셈이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술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과정 중에 나온 여러 가지 주장들, 진술들 조금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최 씨에 대한 소송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닌 거죠? [장윤미]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사무장 병원 개설했다는 문제는 형사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계적으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 아니면 약국. 이런 의료시설을 개설해서 급여를 수령했기 때문에. 그 돈이 23억에 이른다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으로 이 부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상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여한 바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요양급여를 바로 반환할 그런 의무에서는 면죄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하나는 통장 잔고를 위조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1심에서 1년이 선고되고 그 당시에는 요양병원 문제와 관련해서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