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없는 공사비,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될까? #세무법인 이화
결론은 인정된다 20년 전 일이다 취득한 건물이 낡아 당시 세 업체에게 총 11억 원을 주고 공사를 마쳤다 문제는 지금 부동산을 처분하고 팔았는데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다 보니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세무공무원은 필요경비 인정을 못한다는 것이다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없으니 인정 못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도 정식 계약서도 아니고 일반 메모지에 작성된 내용이며 세금계산서도 아닌 간이영수증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에는 2016년 2월 17일 이전에 지출된 실제 비용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4조에 의거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세무법인 이화 강남 (02-6925-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