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짤 203. #건물철거 요구와 토지낙찰인의 #권리남용
법정지상권이 없는 경우 토지낙찰인(소유자)은 건물철거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죠 그런데 권리는 남용되어서도 안됩니다. 철거요구가 남용으로 되려면 권리남용여부는 주관적 요건으로 상대방에게만 손해이고 자신에게는 거의 이익이 없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수 있어야 합니다. 철거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이 있고 건물소유자도 철거의 위험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토지낙찰인에게 건물을 부당하게 매입하거나 토지를 부당하게 고가에 매입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건물소유자도 토지임차권이나 매입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을 판단합니다만 권리남용은 일반적으로 인정이 까다롭다 할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