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명’ 숨통 트인 헌재…‘朴 탄핵’ 때도 8명 심리 / KBS 2024.12.31.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도 주요 사건 심리에 대한 업무 부담 등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현예슬 기자!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될까요? [리포트] 네,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3명이 퇴임해 세 자리가 공석인데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해 지금까지도 ' 6인 체제'가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 최 권한대행의 임명으로, 비록 9명을 다 채우진 못했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등 '6인 체제'에서 부담스러웠던 큰 사건을 다루는데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헌재법은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6인 체제가 지속되면서 헌재는 지난 10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 6명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6인 체제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6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부담감이 있고, 탄핵이 되려면 6명 전원이 찬성해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 당시에도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린 사례를 고려하면 오늘 임명으로 그런 우려는 어느 정도 희석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재판관 6명이 주심으로 참여해 각각 최대 4건가량의 탄핵 사건의 심리를 맡아 왔는데, 이런 과중한 부담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이윤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헌재 #탄핵심판 #윤석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