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카트 밀다 숨졌는데…하루 지나 신고한 코스트코 / SBS
〈앵커〉 지난여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직원이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죠 고용노동부가 이 사고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사고 당시 코스트코가 직원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신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코스트코 하남점에서 주차장 카트 관리를 하다 쓰러진 고 김동호 씨 병원으로 옮겨진 지 약 2시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스트코는 김 씨의 사망 사실을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야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늑장 보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적용해 코스트코 법인에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김 씨 업무가 계산원에서 주차장 업무로 바뀌던 당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처분과 별개로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지만, 사고 발생 석 달이 다 되도록 경영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관계자 : 특히 이 사건은 일반적인 추락이나 끼임, 폭발, 화재, 붕괴 이런 사고가 아니고 질병이 개입된 거잖아요 온열질환… ] 유족들은 고인에게 지병이 없었다는 입장으로, 진상 규명을 위해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고 김동호 씨 아버지 : 지금까지 코스트코 어느 누구 하나 입장 표명이 없으니까 (대표이사는) 소환도 안 한 것 같고 저희 아들은 비록 지금 곁에 없지만 남아 있는 동료 또한 이런 환경에서 제2의, 제3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 산재 신청을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오늘(13일) 유족과 함께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승희, CG : 박천웅)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실시간 #폭염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