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대통령 자택 앞 집회에 ‘야간 스피커 금지’ 통고 - 케이팝신

경찰, 윤 대통령 자택 앞 집회에 ‘야간 스피커 금지’ 통고 - 케이팝신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열흘째 집회를 열고 있는 서울의소리 측에 야간 스피커 사용 제한을 통고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의소리 측에 오후 6시 이후 스피커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윤 대통령 자택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전날 건물 앞 집회에서 고성능 확성기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느데, 경찰이 이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소리 측은 오후 6시 이후에는 확성기만 사용할 수 있다 보수단체들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중단하지 않자 ‘맞불 집회’를 연 서울의소리는 지난 14일부터 윤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집화·시위법 제8조는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 조항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 신고된 집회 중 일부에도 비슷한 금지 통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