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일부지급하였으나해약금해제가능한경우

계약금일부지급하였으나해약금해제가능한경우

https://linkon.id/law8195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전화) T. 02-595-8195| P. 010-8677-8195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anggyun 계약금 또는 해약금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금, 해약금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민법 제565조의 적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계약금계약이 성립되고 민법 제565조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사례1) 매매계약을 맺을 때 매수인의 사정으로 실제로는 그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형식상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다시 매수인에게 보관한 것으로 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 교부하였다면, 위 계약금은 계약해제권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할 것이고 당사자사이에는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계약금이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는 약정된 계약금의 배액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는것이 상당하다(91다9251) 사례2)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 3억원으로 약정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3억원 중 5,0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미지급금 2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원을 현 임차인의 명도일까지 지급한다. 현 임차인이 점포를 임대한 때 미지급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고 약정한 사건에서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금 전액을 매매계약 당시에 지불하지 않고 그 일부를 지급하고 다만 나머지 계약금에 관하여는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 그 돈이 실제 지급된 것과 같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그 이자 상당의 돈을 매도인인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의 상환 또는 포기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계약금은 계약해제권 유보를 위한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당사자 사이에는 적어도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기일까지는 계약금 전부가 현실로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의 구 속력을 갖게 되어 그로써 당사자 사이에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민법 제565조의 적용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