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에게 "일할 때 웃으라" 강요…구류 5일

은행원에게 "일할 때 웃으라" 강요…구류 5일

은행원에게 "일할 때 웃으라" 강요…구류 5일 은행 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즉결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고객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구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의 한 은행에서 여직원에게 "일할 때 웃으라"고 강요하고 "손이 떨려 숫자를 못 적겠다"며 업무를 지연시켜 업무방해 및 폭행죄로 입건된 34살 허 모 씨에게 구류 5일에 유치명령 5일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세상 그 누구도 상대방에게 웃으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며 이례적으로 구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허 씨는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기다리지 않은 채 바로 경찰서 유치장에 넘겨집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