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13년 만에 던 고통...대법 "경찰, 쌍용차 과잉진압"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서범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가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조의 파업과 경찰의 강제진압이 있었던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그리고 남은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자들 대리한 서범진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소송이 어떤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9년에 쌍용차 노조가 정리해고에 반발해서 파업을 했었고요 경찰은 강제진압에 들어갔죠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헬기 같은 게 부서졌다 이래서 소송을 낸 거죠? [서범진] 쌍용차는 상하이차에 매각된 다음에 부실경영이 계속되다가 2009년에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회사에서 소위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당시에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넘는 2646명을 정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면서 파업을 했고 이 당시 있었던 진압상황 관련돼서 헬기와 경찰 부상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1심과 2심에서 노동자들이 졌고요 당시 판결 취지와 인정된 손해배상 액수는 어땠습니까? [서범진] 1심에서는 약 14억, 2심에서는 약 11억 300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2심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1심 금액 중에 일부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조금 줄이기는 했는데요 큰틀에서는 점검한 물리적 노동자들의 행위가 경찰이 입은 피해의 원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판결을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고 어제 돌려보낸 겁니다 이번에 쟁점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쟁점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서범진] 두세 가지 정도 쟁점을 주목할 만한데요 일단 대법원에서 본 건 손해배상액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찰 헬기와 기중기 파손 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11억 3000만 원 2심에서 인정됐던 것 중에 11억 1500만 원 정도가 헬기와 기중기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찰의 당시 헬기 사용이 불법적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기중기 파손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중기를 무리하게 운용한 책임도 있다는 점 그리고 기중기를 수리 과정에서 작동시키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이 기중기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의 휴업 손해는 노동자들이 책임질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대법원 판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헬기에서 최루액을 뿌리고 하강풍으로 위협한 걸 과잉진압이라고 판단한 거죠? [서범진] 그렇습니다 경찰 항공운용규칙이라는 법 규정이 있는데요 헬기 안전고도를 300m 이상에서 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낮게 비행하면 사람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당시 사건에서는 오히려 경찰이 일부러 헬기 고도를 낮춰서 비행을 하면서 헬리콥터 날개가 돌면서 생기는 강풍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헬기 위에서 공중에서 최루액을 살포하는 행위 역시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굉장히 위험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런 사용방식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같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