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집합금지에도 흥청망청...단속 비웃는 유흥주점 / KBS 2021.06.05.
코로나19로 유흥주점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 KBS 취재진이 경찰과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유흥가. 경찰과 구청 단속반 수십 명이 급하게 한 건물을 둘러쌉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주점이, 비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입구는 다 잠겨있고, 겉으로 봐선 영업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정문엔 '잠정 휴업'한다는 현수막까지 걸려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소방대원이 나섰습니다. ["이 뒤를 절단하면 되겠는데 쇠톱으로."] 유흥주점 직원이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하 1층 주점 곳곳에 마시던 술과 안주가 널려 있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마스크도 벗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 있는 거 아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구청 단속반이 차례로 들어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서울 송파구청 단속반 직원 : "자, 선생님들 현 시간부로 방역수칙 위반 하셨기 때문에 확인서를 작성하겠습니다."] 흥분한 손님은 단속반에 고성을 지르며 저항합니다. [유흥주점 손님 : "(현장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아 찍지 마요!"] 몸으로 막기까지 합니다. ["아 잠깐 잠깐, 폭행하지 마세요."] 급기야 한 40대 남성은 취재진의 카메라를 파손했습니다. [“기물 파손됐어요. 이거 봐요.”] 이 남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과 구청 단속반이 5층 건물을 옥상까지 샅샅이 뒤져 손님과 직원 등 32명을 적발했습니다. 문제는 이 유흥주점이 최근 수차례 불법 영업이 적발됐는데도 버젓이 영업했다는 점입니다.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 외엔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 없는 탓입니다. [유흥주점 관계자/음성변조 : "(문을 연 곳으로) 손님들이 더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벌금을 맞더라도 그렇게 하죠."] 적발된 손님들도 과태료 10만 원을 내면 그만입니다. [유흥주점 손님/음성변조 : "(과태료는 1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아 제가 왜 내요 그걸." 유흥주점발 집단 감염이 속출해도 이런 소동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입니다. 해당 업소가 적발된 다음 날, 예약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유흥주점 직원/음성변조 : "네네. 제가 바로 확인해보고 예약 꽉 찼나 안 찼나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을 다시 드릴게요."] 현장 K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김용태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유흥주점 #집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