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새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안녕하세요, 청렴공정연구센터 입니다 이번에는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2024년 새 학기를 맞아 새내기 학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모든 국민도 함께 알아야 할 '2024년 새 학기 학교 관련 청탁금지법' 카드 뉴스를 알기 쉽게 만든 영상입니다 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일까요? Yes 2 그럼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일까요? No 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위원인 학부모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Yes 4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No 5 선생님과 면담에 커피나 간식은 가능한가요? No 6 담임선생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부조금을 드릴 수 있나요? No 7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No 8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Yes 9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 제공할 수 있나요?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