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민사보상금(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는 이유(52번)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는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민사보상금(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합의시 가해자로부터 채권양도/채권양도통지서를 받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고 민사합의금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데 왜 공제 당하지 않는지 그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