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확인변경 하는 방법
****공제여부 결정 시 주의사항을 한번 더 확인 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하시기 전에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내역을 미리 확인하시고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매입세액 공제여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까지 변경하고, 신고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매입내역 제공 개시일은? 매월 12일경 직전 월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서 선택불공제 또는 당연불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매입세약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불공제로 수정 - 선택불공제 사업무관, 접대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 자동차 등은 불공제 대상 불공제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업용도로 이용한 건은 공제로 수정 - 당연불공제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와 거래 매입세액 공제 불가(수정 불가능) ** 2017년 1분기부터 통신, 가스요금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된 사업자와 거래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중복공제 우려가 있어, 선택불공제 항목으로 분류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더보기 : ▶영상음악 : 405 (브이로그BGM/귀여운) Raul - Happiness Song : Raul - Happiness Follow Artist : Music promoted by DayDreamSou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