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방법은? (2022.08.18/뉴스투데이/MBC)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천만 원씩 지금까지 총 22조 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됐는데요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던 분들은 이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선한경제, #코로나19, #소상공인손실보전금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