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기명 여수 시장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이 확보되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기명 여수 시장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이 확보되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