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에서 영상 보게 될 것"…전 여친 협박 벌금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인터넷에서 영상 보게 될 것"…전 여친 협박 벌금형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메신저로 과거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며 답장하지 않으면 해당 영상을 인터넷에서 보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