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문 애완견 때려 죽인 20대 벌금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손가락 문 애완견 때려 죽인 20대 벌금형 손가락을 문 애완견을 죽인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4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자신의 애완견을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애완견이 아내와 자신을 물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