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스스로 퇴거한다면?
법도 명도 소송센터 문의전화 : 02 591 5657 평일 10:00 ~ 18:00 (점심 12:00~ 13:00) 법도 블로그 blog naver com "세입자가 오랫동안 임대료를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자진 퇴거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점유이전금치가처분가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계속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 취하를 안하고 소송을 끝까지 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의 주된 목적은 세입자에게 임차한 목적물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임대차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고 건물주가 계약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 도중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했다면 어떨까요? 청구원인에 대입하여 따져보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달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청구원인이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소송 중 세입자가 자진 퇴거를 했다면 건물주는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자진퇴거를 했음에도 건물주가 소송을 이어나간다면 더 이상 재판을 유지할 청구 취지가 없어졌기에 법원에서 기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입자가 명도소송 중 자진 퇴거를 했지만, 소송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임차한 목적물 인도와 더불어 연체한 임대료를 함께 청구했을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재판 중에 건물주에게 부동산을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미납한 임대료가 남아 있는 경우 소송을 취하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재판 진행 후법원으로부터 미납한 임대료 지급에 관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건물주가 판단했을 때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이어나갈 순 없습니다 세입자가 연체한 금액이 보증금을 넘어섰을 때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연체한 임대료 액수가 보증금보다 적다면 세입자의 자진 퇴거와 동시에 소송을 취하하고 미납한 연체료를 제외한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저희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무료 상담전화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률 상담사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 필요해 방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선임 시 방문상담료는 환불해 드리는 제도까지 운영 중입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다른 변호사 사무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조차 아직은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아는게 없어 내키지 않으신다면 먼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시고 온라인 상담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