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김보라 안성시장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안성]김보라 안성시장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수원고법은 이날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사조직 운영과 서명날인,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죄, 시설관리공단 호별 방문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