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심판 헌재에서 각하 / YTN 사이언스

"판사는 중과실 있어야 배상" 위헌심판 헌재에서 각하 / YTN 사이언스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어기더라도 무거운 과실이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지만 판단 없이 종결됐습니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 서영효 부장판사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국가배상책임을 지우게 한 국가배상법 조항에 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을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고의나 과실,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새로 규율한 건 아니라며 위헌심판 대상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위헌심판 제청 자체는 적법하지만, 법관의 국가배상책임은 법원의 독립성 때문에 엄격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 판례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서 부장판사는 법관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려면 중과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 중인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 co kr) #판사 #판사중과실 #위헌심판 #뉴스 #정보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