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 입증책임] 채권자 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이는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위 기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는바 이는 채권자에게는 권리멸각사유이자 수익자 및 전득자에게는 항변사유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등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례정리" 117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입증책임 #민법제40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