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플랫폼 노동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 YTN

시민단체 "플랫폼 노동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 YTN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별도 특별법이 아닌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조와 라이더유니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어제(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노동법을 확장해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가 요기요 배달 라이더를 노동자로 판정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도 노동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플랫폼 노동자 역시 당연히 노동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사업자 등으로 분류돼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