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엄마 아파트로 담보 설정하고 대출받은 오빠,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푸르른날의 대표 변호사 최동훈입니다 오늘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아파트가 담보(근저당설정등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어머니가 남긴 아파트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오빠와 여동생 간에 발생한 상속재산 분쟁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오빠는 여동생(의뢰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상속재산인 아파트로 은행 빚을 모두 갚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반으로 나눠 갖자 ” 처음에는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했던 여동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말대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담보와 관계없이 아파트 가격의 절반을 상속재산으로 받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속 내용은 푸르른날 공식 블로그 포스팅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공식 블로그 :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네이버 플레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