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이 3가지만 알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주택을 단기로 보유해도 6~45% 세율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개인으로 투자할때와는 달리 1년 미만 보유하고 팔아도 70% 단기세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배/장판/이자/공실관리비 등 개인으로 할때는 인정받지 못한 경비들도 세금 계산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경매 투자를 위해서 매매사업자를 활용하려면 꼭 필요한 3가지를 본 영상에서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