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규제 오늘부터 시행…고DSR 옥죈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출규제 오늘부터 시행…고DSR 옥죈다 [앵커]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모든 금융사의 빚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70%를 넘으면 시중은행들에서 대출을 받기 힘들어지는데요. 소재형 기자, 오늘 시행되는 새 대출기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부터 시중은행들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규제가 본격 실시됩니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모든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입니다. DSR 규제는 은행권에서 사실상 시범시행되는 수준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관리지표로 활용돼 의무화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신규대출은 DSR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8일 고DSR의 기준을 연소득의 70%으로 결정하고 규제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DSR이 70%를 훨씬 상회하는 대출도 규제하기 위해 DSR 90%도 관리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각 시중은행들은 DSR 70%가 넘는 위험대출을 전체의 15%내로 관리해야하고 DSR 90%가 넘는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합니다. 지난 6월 기준 시중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위험대출은 비중은 시중은행 19.6%입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대출규제를 통해 2021년말까지 은행의 평균 DSR을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그런데 이 같이 대출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새 규제 발표 직후부터 도입으로 서민들이 직격타를 맞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몇가지 대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우선 기존 대출의 경우 금액 변동 없이 만기를 연장한다면 DSR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햇살론 등 각종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대해서도 DSR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앵커] 오늘은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임대업자들에 대해서도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규제도 엄격해지는데요.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비율입니다. 현재 RTI는 주택은 1.25배 이상, 비주택은 1.5배 이상일 경우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자로 연간 1,000만원을 내고 있다면 주택은 1,250만원, 비주택은 1,500만원 이상 벌어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RTI기준을 상향적용하면 주택 등 임대료가 높아져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월세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RTI 비율은 그대로하되 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대출해주던 예외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