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02. 11. "양육비 이행법 실효성 없어"‥배드파더스 다시 '기지개'
[EBS 저녁뉴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였던 배드파더스 많은 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이 나쁜 부모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인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영원한 안녕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이달 말 다시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최이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이 사이트를 통해 해결한 양육비 미지급 건만 약 1,000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사이트는 아름다운 퇴장을 했습니다 법을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명단 공개를 비롯해, 출국금지 등의 제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감치 명령 후 1년이 지나면,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7개월이 지난 지금, 실제 취해진 조치는 소수에 그쳤습니다 특히, 명단 공개는 2건에 불과합니다 이런 조치를 위해선, 감치 명령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된 감치 명령은 현재까지 140여 건 양육비 미지급 아동 수 100만 명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문을 닫자, 지급하던 양육비를 더 이상 주지 않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구본창 대표 / 배드파더스 "그 사람들은 미지급자들, 이 사이트 때문에 할 수 없이 준 거잖아요, 신상이 공개되니까 그런데 이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그다음 여가부의 신상 공개는 자기가 공개 돼봐야 무의미해요 (사진 미공개 등 때문에) 겁이 안 나거든요 "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에게 명예훼손으로 28번이나 고소를 당하고, 3심까지 진행 중이지만, '양육비 안 주는 부모들'이란 이름으로 사이트 재오픈을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법은 감치 명령까지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행정적 절차로 간소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영 대표 /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제재 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감치 판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을 없애야 하는 거예요 이행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 했을 때, 이 제재 조치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앞에 전제조건을 바꿔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법 소송이 아니라, 행정 조치로 바뀌어야 해요 " 양육비 미지급 아동들이 제때에 교육과 돌봄을 받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