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2회. ‘중앙선 침범 사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항고하면 바뀔까요?

17182회. ‘중앙선 침범 사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항고하면 바뀔까요?

방송에서 보신 바로 그 보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보험 DB손해보험 한문철의 초기대응플랜 전화상담신청 1644-0070 온라인상담신청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22-4859호(2022 09 29) 36619 u16853 221008 (토) 3부 생방송 중앙선 침범 사고? 중앙선 있는 생활도로 반대편 차로에는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는 상황 야간에 블박차 천천히 커브길 주행하는데 반대편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은 채 오면서 그대로 블박차와 충돌 중앙선 있는 이면도로 커브길에서 코너를 돌던 상대방차가 그대로 중앙선 넘어서 정면충돌(영상 상하 반전) 이 사건은 이면도로 커브길에서 일어난 중앙선 침범 역주행 추돌사고인데 사고발생 장소에서는 충분히 우측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13조 3항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과실상계 판례모음에서도 과실적용의 원칙 중 신뢰의 원칙에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고 책임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있고 차량을 준수한 차량에는 없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중앙선 침범 차량에 대해서 클락션을 울리거나 감속 또는 정지를 하는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의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저는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완전히 정차를 했으므로 위 과실상계 판례모음에 비춰볼 때 충분한 안전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중침이 아니고 단순 주행 중 접촉 사고라고만 하는데 중앙선 침범이 맞나요 아닌가요? * 투표 * 1 중앙선 침범 사고다 12% 2 아니다 88% tei**** 2022-10-04 17:15 안녕하세요 한문철변호사님 경찰조사가 마무리되어 중앙선침범 혐의로 교통사고 특례법위반으로 처벌 의견으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데요 담당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때 증거 불충분이면 과실비율에 영향이 있을지와 항고를 하면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의견 * 상대차가 있던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상대차는 어차피 중앙선을 일부 물고 올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임 중앙선 침범 때문이 아니라 상대차가 너무 급하게 돈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보여 항고 해보시길, 그러나 항고하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과실 비율은 중앙선 침범을 떠나서 블박차는 천천히 가다가 멈췄으나 상대차가 확꺾어 들어왔기 때문에 100:0이어야 옳겠다는 의견 영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