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유명인' 앞세워 학교폭력 '봐주기'? / YTN

'재벌·유명인' 앞세워 학교폭력 '봐주기'? / YTN

■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오늘의 사건 사고 이슈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의 아들이 가담을 했다는 학교 폭력. 이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숭의초등학교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인터뷰] 그렇죠. 지난 4월 20일에 학교 수련회에서 밤에 혼자 텐트 놀이를 하던 어린 학생을 동료들 4명이 야구 방망이 등으로 때리면서 폭행이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직후 당연히 담임교사가 상황을 알았고 학교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또 두 번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학교 117이라고 해서 폭력 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이걸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고 교육청에다가 5월 20일 정도에 연락을 하면서 단순한 사고인 것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부모가 만약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열어주고 나서 위원들끼리 모여서 이것이 해당되는지 아닌지 따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 학교는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는 아마 담당 경찰은 그 학교에는 배정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경찰에서는 이게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폭력에 관련된 은폐, 축소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위원회에 경찰이 없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원래 경찰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인터뷰] 학교마다 한 명씩 관할 경찰서에서 배정 받으신 경찰들이 학교폭력자치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한 분씩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즉시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보통 운영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학부모운영위원과 운영위원회로 구성돼요. 그래서 학폭위가 열려서 특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모두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 가운데서 피해 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되...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6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