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점 영업양도 계약 당시 알려준 매출과 실제 양수 후 매출과 실제 양수 후 매출이 다른 경우 손해배상 청구
#대전변호사 #충남변호사 #유지은변호사 #대전여성변호사 #민사소송 #커피점 #영업양도 #계약취소 #사기 커피점 영업양도계약 당시 알려준 매출과 실제 양수 후 매출이 다른 경우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변호사 유지은 / 에이원 법률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동 78번길 26, 701호(둔산동, 민석타워) 042-488-7414 2022 5 9 자 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