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은 토지위에 이런게 있다?ㅣ 부플러스
종물(從物)은 종속된 물건으로 민법상 개념으로 주물에 종속된다 독립한 물건으로서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종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민법적인 용어가 사전적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쉽지 않아 조금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뜬금없지만 짜장면의 단무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짜장면과 단무지 치킨과 치킨 무 시골집 마당에 있는 외부화장실, 주유소의 주유기 등을 종물이라고 합니다 부합물은 간짜장 양념이 면과 잘 비벼진 상태처럼 떼어내기가 어렵고 서로 다른 물건이 하나의 물건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횟집 입구에 설치된 수족관, 다세대주택에 불법으로 확장된 판넬,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유류 저장탱크, 건물 외부에 추가로 설치한 엘리베이터 등이 부합물입니다 종물과 부합물이 경매에서 중요한 이유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기 때문에 만약 경매 진행 중에 제시 외로 분류된 것들이 종물이거나 부합물이라면 매각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만약 종물도 부합물도 아닌 경제적가치를 가지고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독립물로 보아 법정지상권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경매 물건의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모비 역시 토지에 견고하게 설치되어있어 건축물로 볼 수 있어 아마 매각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은 현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법정지상권 관련해서는 영상을 따로 자세히 준비해보겠습니다 ~~ 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