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해야 할 전두환 미납 추징금 922억 시효는?

환수해야 할 전두환 미납 추징금 922억 시효는?

2013년 '전두환 추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집행 시효가 늘어났는데 이후 검찰이 전씨로부터 추징금을 추가로 확보할 때마다 계속 연장됐다. 형법 제80조에서 강제처분을 개시할 때마다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 등의 시효를 중단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시효 중단 기간은 판례에 따라 압류 준비 단계부터 국고환수가 완료될 때까지로 본다. 국고환수가 마무리되면 이 시점부터 시효가 5년 연장된다. 전두환 추징법이 몰수·추징 시효를 10년으로 하는 만큼 이 법에 근거해 추징금이 집행될 경우에는 10년 더 늘어난다. 세금의 경우는 징수권소멸시효가 10년이다 다만 5억 이하 체납세금은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