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Pick!] 다시 불거진 '여성 징병제' 문제, 여성도 군대에 가야할까?

[토마토Pick!] 다시 불거진 '여성 징병제' 문제, 여성도 군대에 가야할까?

정치권에서 던진 여성징병제 검토 주장으로, 최근 여성 징병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책의 타당성 시비에서 이제는 '젠더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국내 여성징병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와 역사, 그리고 각 부처의 주장과 근거 등을 정리했습니다. 십수년 이상 이어온 '여성징병제 논의'에 최근 불을 지핀 이들은 누구일까요? 시작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지난달 5월 11일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였습니다. 여성징병제 논의가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국내 저출산 문제로 병역 자원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군 병력은 49만명 규모이나, 2035년에는 46만명, 20년 뒤인 2043년에는 33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죠. 물론, 여성 징병제 관련 논의가 이번에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0년, 2011년, 2014년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라는 헌법소원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여성은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징병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단골로 올라오는 주제이기도 하죠.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포럼에서 "출산율이 0.78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관련 주제 발표에서 "인구급감에 따라 병력감축이 가속화되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병력부족 문제 뿐 아니라 여성 징병제가 양셩평등 확립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2008년 명지대 교수 시절 자신의 논문에서 "해외 여성 징병 사례를 보면 한국사회 징병제도 남성 중심의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등의 변화와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네덜란드 등은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이죠. 반면, 젠더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여성 징병제는 자칫 젠더 갈등으로 (비화해)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병역제도 변경에는 안보 환경 등 고려 요소가 많아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성 군복무를 위한 시설 부족이 부족한 상황도 이유로 꼽히는데요. 앞서 헌법재판소는 남성 징병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남녀 공동 군복무를 위한 시설과 관리 체제를 갖추는 데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죠. 한편 여성징병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강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쟁은 감정적 측면이 있다”며 “군대 내 여성인력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여성 인력에 대한 직무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건 관계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재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차이를 들어 사실상 여성징병제 논의에 소극적인 입장이며 국방부와 병무청도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여성 징병제' 찬반의견을 묻는 말에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병역의무 대상과 복무기간, 민방위 편입 등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에서 많은 개정 소요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이 남성을 기준으로 제정됐기 때문인데요. 군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죠. 결국 여성징병제는 병력 충원에 국한된 게 아닌, 양성평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칫 소모적인 성별 갈등에 그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선행되는 게 순서겠네요. ● 제작진 기획: 미디어토마토 구성 취재: 박재연 기자 연출: 방유진 PD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미디어토마토 http://linktr.ee/mediatomato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