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만큼 체포시한 멈췄다...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 YTN
[앵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법원에 넘긴 자료가 공수처로 돌아올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은 멈췄습니다 적어도 오늘(17일) 밤 늦게까지로 체포시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는 이 시한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 차례 소환 통보와 두 차례 체포영장 끝에 윤석열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애초 체포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만큼, 체포시한 48시간을 꽉 채우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48시간인 체포 시한의 시계가 멈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만큼 17일 오전 같은 시각 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는데, 이 기한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만큼 늘어나게 됐습니다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 관행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공수처 내부적으로 더 조사하는 게 실익이 없다는 기류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에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또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이 아니라 체포영장 때처럼 서부지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진호 YTN 신지원 (jiwonsh@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