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주민소송 대상"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주민소송 대상"

대법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주민소송 대상" 서울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는 주민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교회에 대한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는 특정 종교단체가 도로 지하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도록 해 공익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초구는 2010년 신축중인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지하공간 1천 77제곱미터를 쓰도록 허가했고, 주민들은 "구청의 허가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