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유죄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 (Yonhapnews)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전 수사관 유죄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김태우 #비밀누설 (서울=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는데요. 이 판사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부실검증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할 위험을 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에 대해 "'유재수 감찰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박도원 영상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