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 와유당의 성경암송 1442 - 신명기 24:1 - 홍찬혁 목사
1442(2024년 12월 12일 목) 신명기 24:1 如字主義(여자주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文字主義(문자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나온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은 대개 이와 같은 如字主義(여자주의)를 표방하지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자기들과 다른 문자적 의미들은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羞恥(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유대교에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치 되는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유대교 랍비들 중에는 뒤에서 언급되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이라는 문구와 연결하여 이 문구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밥을 태우거나, 잔소리하는 등,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일을 수치 되는 일에 포함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 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광범위한 해석이 있고, 좁은 해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라는 말씀은 당시 권리가 그리 보장되지 않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해석됩니다 이혼 증서를 통하여 재혼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이혼의 부당성을 논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마 19:3) 예수께서 그들에게 창세기의 창조 원리로써 이혼이 불가함을 가르치십니다 “4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5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 19:4-6) 이에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마 19:7)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8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마 19:8-9) 구약성경의 율법은 분명히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할 것을 허락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이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허락된 것이지, 원래는 이혼할 수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 구약성경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보다 더 우월한 율법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마 19:9)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의하면 “음행한 연고 외에”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11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12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막 10:11-12) 절대적으로 이혼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마가와 마태의 본문을 비교할 때 초기 교회에서도 주님의 가르침에 관한 여러 해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의한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유대교의 여러 해석과 주님의 해석,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신약성경의 해석들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율법에 관해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각각의 가르침이 강조하는 바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가르치며, 실행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실행과 해석에 있어서 단 하나의 해석과 실행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양한 해석과 실행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신 24:1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羞恥(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