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관리는 규제 아닌 약속
이관섭 차관은 10월 21일 무역안보의 날에서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점을 인식해 기업의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 체제의 전략기술 불법수출 방지 공고에 따라서 계약에 의한 기술거래뿐만 아니라 전자매체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대행을 계정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바세나르체제의 의장국으로서 국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제 품목을 개정하는 등 국제규격 확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기업 스스로 전략물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를 지정하여 허가, 면제 등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를 불법으로 수출할 경우 기업의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국가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불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략물자 관리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전략물자 관리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