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위안부 소송 승소판결은 세계인권사의 새기준...일본, 올바른 행동할 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승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일본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주권면제론을 내세워 7년간 재판 절차를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에서 주권면제론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지 심각한 전쟁범죄나 인권침해를 저지른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과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반영된 판결로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기준을 세울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나아가 법원은 1956년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도 판단하여 위안부 문제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역사 앞에 올바른 행동을 할 때입니다. 그러나 판결이후 일본 정부의 대처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판결 직후 일본 외무성이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위안부 판결에 항의했고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를 검토하겠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한편 최근 베를린소녀상 철거 시도 등 일본은 위안부 피해 지우기에만 지속적으로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반인륜, 반인권의 역사를 계승하는 길입니다. 반성하지 않는 국가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일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7년 5개월 동안 12분의 할머님 중 7분이 승소 소식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생존한 피해자들도 90대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권리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선고기일이 3월 24일로 연기된 故 김복동 할머니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역시 일본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인정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중의소리 Youtube 채널 ※쪼렙라이더 : https://bit.ly/39JsMOv ※현PD : https://goo.gl/i2b8Bq ※vstar : https://goo.gl/tk8PC7 ※클래식데이트 :https://goo.gl/EYmG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