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공개 [그때뉴스]
00:00 대통령기록물이란? 01:36 대통령기록물 공개 논란 03:01 '남북회담 회의록 폐기' 9년 만에 유죄 [7월 15일 #그때뉴스] 2017. 7. 15 대통령기록물 공개한 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전임 정부의 기록을 근거 삼아 후임 정부의 정치적 보복을 우려하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모든 자료를 다 폐기하거나 가지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운영의 중대한 역사적 사료이거나 후임 정부에서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후임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자료를 폐기한다면 국가적 낭비이자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런 악습을 예방하고자 대통령이 감추고 싶은 내용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감추고 나머지는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공개를 하여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역사 기록을 연속성이 있게 남기자는 취지입니다. 2017년에는 일명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일 민정비서관실 재배치 도중 이전 정부의 문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들 중 일부를 공개했는데요. 여야는 캐비닛 문건 공개의 적법성 공방을 합니다. 당시 여당은 문건 발견 당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았던 만큼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을 현 정부 청와대에서 임의로 공개한 것은 비밀 누설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당시 MBN 시사교양 프로그램 [판도라]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룬적이 있습니다. (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 노무현 대통령 기록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논란인데요. 지난 2012년 10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살펴본 결과 "대화록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에게 NLL 때문에 공치가 아프다,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라고 발언합니다. 당시 국회는 회의록을 찾으려 했으나 실패합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회의록 폐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1·2심은 회의록 초본을 본 노 전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하는 등 최종 결재가 없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열람했고 서명이 생성된 만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두 사람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기록물 #캐비닛 #NLL #노무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