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사실을 안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혼소송 불가능한가요? |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배우자 외도 사실을 안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혼소송 불가능한가요? | 이혼전문변호사 박은주

안녕하세요, '변호사 언니'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에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한이 지나면 정말 더 이상 이혼소송을 할 수 없는건지 여러 사례들을 통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혼소송 #이혼 #이혼전문변호사 [블로그] [전화상담] 010-2267-9575 (평일 08:30~17:30) 📌 법률 상담은 전화 및 방문으로만 진행되며, 댓글과 메일로는 상담이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영상의 무단 복제/전송/배포/도용 등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