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광주 광산구, 생활임금 시급 8,190원 결정

[뉴스투데이] 광주 광산구, 생활임금 시급 8,190원 결정

광주 광산구가 산하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8천 19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 대비 136퍼센트에 달하는 117만 1천 71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30∼150퍼센트 수준으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