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도 없이 자문위 활동..또 절차 무시 (2022.10.13/뉴스데스크/MBC경남)
#박완수 도정 #경상남도 #경남도의회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대기업 #금융전문가 #지방자치법 #예산집행 #자문기관 #상임위 #개정안 #경제환경위 #절차 ◀ANC▶ 박완수 도정의 핵심 과제인 '투자유치'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법적 근거인 조례도 없이 출범한 채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투자유치 자문관' 과의 유사, 중복성 여부를 두고도 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박종웅 기자 ◀END▶ ◀VCR▶ 지난 8월 야심차게 출범한 경상남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경상남도는 대기업 전현직 임원과 금융전문가 등 모두 1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박완수 도정의 핵심 과제인 대규모 투자유치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 직속 자문기구로 첫 회의까지 열었던 투자유치 자문위가 관련 조례도 없이 활동을 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cg)지방자치법에는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산집행 등 활동 근거가 될 관련 조례 개정안이 뒤늦게 경남도의회 상임위의 안건 심사 대상에 올라오면서 이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SYN▶ 허동원 의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 "지사님 공약이고 투자유치가 시급하면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이런 집행행위를 해도 되나요? ◀SYN▶권창호 / 경상남도 투자유치단장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는 또 있습니다 경상남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와 기존의 경상남도 투자유치 자문관과의 유사, 중복성 부분입니다 경상남도 지난 5월 국내외에서 28명의 투자유치 자문관을 임명했으며 이들 자문관은 2024년까지 2년간 투자유치 자문 역할을 이어갑니다 (cg)지방자치법에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어 자문관과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SYN▶김일수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두 가지 조직을 중복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해서 가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검토 ) 거기까지 검토 안하고 조례 개정안을 올리셨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SYN▶강용범 / 경남도의회 부의장 "같은 위원회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유사기능을 가지고 또 말썽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거죠" ◀SYN▶권창호 / 경상남도 투자유치단장 "명칭의 유사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은 저희가 다시 정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구성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지난달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관련 조례 제정도 없이 밀어붙이다가 예정된 출범식조차 무산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법령 위반 등의 논란이 제기된 경상남도 투자유치 자문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안을 결국 심사보류 처리했습니다 MBC NEWS 박종웅 ◀END▶ [ MBC경남 NEWS 구독하기 ] 구독하기: [ MBC경남 NEWS 제보하기 ]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으며 항상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보도하겠습니다 문자, 전화 제보 - 055 771 2580 / 055 250 5050 홈페이지 제보 - / 카카오톡 채팅 제보 - [ MBC경남 NEWS 웹사이트 ] 홈페이지 : 카카오톡: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