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탈영전력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법원 "탈영전력 국가유공자는 국립묘지 안장 불가" 서울행정법원은 1960년대 탈영 전력으로 처벌받은 퇴역 군인 A씨의 며느리가 "사망한 시아버지를 국립묘지에 묻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1958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휴가에서 미복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됐습니다. 이후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 훈장을 받아 사망 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A씨 며느리는 현충원 측이 시아버지의 탈영 전력을 이유로 안장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현충원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