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에서 자요" 어쩌다? 주차장에 갇힌 차주들 / SBS 8뉴스
〈앵커〉 상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한 임차인이 차로 막고 사라져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요 일주일 만에 차를 빼겠다고 밝혔는데, 건물 관리업체 측은 차주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차장 차단기 앞을 막아선 SUV 차량 이 건물 내 사무실을 임차한 A 씨가 일주일 전 갑작스레 지상과의 유일한 통로를 사실상 봉쇄하면서 주차장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 내부입니다 앞서 주차했던 차량들은 출입구가 막히면서 빠져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피해 차주 : 공사하고 있는데 와서 차가 안 빠지니까 가지도 못하고 여관에서 자고 있다고요 자고 일하고… ] A 씨는 관리비 납부 문제로 건물 관리업체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업체가 이달 중순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해 요금을 받기 시작하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건물 내부인 탓에 차량을 임의로 치울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경찰이 A 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영장까지 신청했지만, 어제(27일) 검찰은 범죄 혐의 입증 목적으로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통해 설득을 계속했고 결국 A 씨는 이른 시일 안에 차를 빼겠다고 경찰에 전했습니다 건물 관리단 측은 오늘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고소하면서 본격적인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노재민) ☞더 자세한 정보 #업무방해 #임차인 #도로교통법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