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 법정부담금,국민세금으로 메꿔-이상원[포항MBC뉴스]
◀ANC▶ 비리가 끊이지 않는 사학재단,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잇속만 챙긴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법정부담금조차도 제대로 내는 사학재단이 아예 없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CG 1] 사학재단은 교직원 연금의 59%, 건강보험료의 30% 재해보험료 100%를 법정부담금으로 학교에 내야 합니다 CG 2] 대구의 44개 사학재단은 지난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 234억 원 가운데 13 2%인 31억 원만 냈습니다 경북도 303억 원 가운데 39억 원만 냈습니다 납부율 12 9%입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교육청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INT▶ 강태운 대외협력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사립학교법의 미비한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버티는 겁니다 교육청은 또 법적인 미비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부족한 부분은 계속 메꿔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구 교육청은 2016년부터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이 낮은 하위 5개 법인을 두고 재정적 지원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사학재단이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INT▶ 김충하 재산사학담당 사무관/대구교육청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도)일반 공립학교처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급격한 재정지원을 제한해 버리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양면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 학교 학급수를 줄이거나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정부담금 문제를 공론화해 부실사학을 정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U)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사와 운영에 관한 권리만 누리고, 심지어 각종 비리까지 저지르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