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보고된 제품을 OEM(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표로 생산시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요?

품목제조보고된 제품을 OEM(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표로 생산시별도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유통전문판매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이미 품목제조보고하여 생산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의뢰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품목제조보고가 필요치 않으므로, 기 품목제조보고한 제품에 유통전문판매업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생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해설 #유통전문판매업 #품목제조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