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사건2

스토킹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사건2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 전화) T 02-595-8195| P 010-8677-8195 - 이메일) law8195@naver com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 블로그) 최근 스토킹처벌법 제정 후 범행에 대한 최신 하급심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최신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4세)가 운영하는 ‘D’ 헬스장에 회원등록을 하였다가 수업태도 등의 문제로 재등록을 거부당한 사람으로, 2019 10 5 경 피해자로부터 위 PT샵에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위 PT샵에 찾아가 2020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4 15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 경 위 ‘D’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 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14 경 위 ‘D’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헬스 트레이닝 수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PT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9 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우편· 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16:34경 위 ‘D’ 건물 1층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다 위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 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1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2022 1 7 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 20:58경 위 ‘D’ 건물 1층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고장 보낸거받았어, 이제 안 올게, 마지막으로 온거야, C씨 미안해, 그냥 얘기 좀 해, 진짜 너무한다, 난 그냥 네가 그렇게 해서 말하고 가려고 한건데, 충분히 알겠어, C 경찰을 부르면 어떻게, 나는 얘기하고 안가려고 한건데,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한지 알아?!, 대체 나한테 왜이래, 정말 너무한다 너무 해, 미안하다 자꾸 괴롭혀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판결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해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스토킹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고, 그 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스토킹행위에 대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처분을 법원이 명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잠정처분위반행위도 함께 처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