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특정조항 위헌 전망
헌재 '김영란법' 위헌 여부 선고…특정조항 위헌 전망 [앵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 오후 2시에 판가름납니다 세상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전부터 뜨거운 논란을 불러왔던 이 법에 대해 헌재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부정한 청탁을 원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김영란법'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했지만 어디까지 적용해야 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영역까지 법 적용대상으로 묶은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그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논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결론을 내기까지의 여정은 간단치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한꺼번에 제기됐습니다 4건을 묶어 고심을 거듭해온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공개변론까지 열어 찬반 양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 같은 민간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절한지,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게 한 조항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또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 등의 용어 의미가 법 조항으로 삼기에 명확한지 등이 쟁점입니다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을 정확히 두 달 앞두고 내려지는 헌재의 마지막 판단 워낙 치열하게 논쟁이 이어져온 만큼 일부 조항에 대해선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