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주취 신고 다시 100만 건..."음주, 가중처벌 사유" / YTN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인데요 오늘은 주취신고와 관련한 기사인데 하루에 신고되는 건수가 굉장히 많네요? [이현웅] 코로나19 이전에 연간 100만 건이상 접수되던 주취자 관련 신고는2021년 79만여 건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면서 다시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는 다시 10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2600~2700여 건 정도 되는 겁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로 붙잡힌 피의자 9천여 명 중 67%는 주취자였다는데, 다른 업무 처리에 지장을 겪을 정도라고 합니다 [앵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방화 범죄 37%, 폭행의 거의 24% 가까이가 결국에는 음주 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술로 인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경찰과 소방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이나 강도 등 다른 강력사건에 대한 대응 골든타임을놓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취자 관련 신고가 끊이지 않는 데 대해, 수사와 재판까지 이어지는경우가 많지 않고,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음주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거기서 그치지 말고, 오히려 가중처벌의 사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경찰 등도 현장에서도 더 원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음주를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의 사유로 봐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강력하게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술과 관련한 내용인데 아이들이 지금 술을 마시는 술방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다는 기사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술을 마시면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콘셉트의 방송을 찍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무려 1천 5백만 회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도 있다는데, 청소년은 물론 아동들도 이러한 영상을 아무런 제재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술은 무슨 맛이야?'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8살 아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부모님이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할 말을 잃었다는 사연도 기사에 담겨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걸 보다 보면 당연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장면을 심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유튜브라서 안 되는 건가요? [이현웅] 유튜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따라서 자율 규제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의 접근을 자체적으로 막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긴 한데 그냥 술방도 문제이지만, 폭탄주나 병째로 마시는 경우 등 해로운 음주 행동을 담은 영상도 많았다고 합니다 복지부 측은 이런 모니터링을 하면서도 정작 제재 수단은 없기 때문에 그저 연령 제한을 권고 (중략) YTN 이현웅 (leehw1118@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